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가 시행되면서 직장가입자, 지역가입자, 피부양자의 건보료 납입 및 자격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.
피부양자의 건강보험 2단계 개편 핵심요약
이 중 피부양자 자격요건에서 기존에 알려져 있는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.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기준으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보게 되는데, 이번 2단계 개편을 통해서 소득요건을 좀 더 강화하였다는 게 특징입니다. 즉, 건보료 납입 여력이 있는 일부 피부양자들에게 피부양자 자격에서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을 통하여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할 전망입니다.
기존 피부양자 자격요건과 변경
재산 5.4억 이하 + 소득 3,400만 원 이하 ---> 재산 5.4억 이하 + 소득 2,000만 원 이하로 변경(22년9월1일부터 적용)
재산 5.4억 ~ 9억 원 + 소득 1,000만 원 이하
즉, 재산 5.4억 이하의 피보험자 중에서 연소득 2,000만 원 초과 3,400만 원 이하의 피부양자가 새롭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9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. 하지만, 갑작스러운 건보료 납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4년 동안 일부 경감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전망입니다.
1년 차 80% 경감
2년 차 60% 경감
3년 차 40% 경감
4년 차 20% 경감
9월 건보료개편 핵심정리
건강보험료 개편 취지 그동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. 200만 원을 똑같이 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크게 차이는 경우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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